평판조회(Reference Check)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시 그 인력의 종전 근무지,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학교에 인성 등을 알아보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역으로는 직원으로 입사하려는 사람이 회사의 평판조회를 하는 것도 있으나, 여기서는 채용시 직원의 평판조회에 대하여만 짚어 볼까한다.
1. 평판조회의 방법 평판조회는 일반적으로 써치펌을 통하여 하는 방법과 인사담당자 등이 직접 행하는 방법이 있다.
2. 평판조회의 방식 주로 지원자의 직상급자 및 차상급자에게 질문하는데,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부서 및 동료직원 또는 아래 직원을 통하여 하는 방식이 있다, 다만, 영업직 등 대인관계가 많은 직종은 고객사 및 협력사를 통하여 알아 보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3. 평판조회시 주의사항 현직에 있는 경우 또는 현직에 알려질 수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요망된다. 확실히 채용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 재직회사에 조회시 이직하려 한다는 사항이 알려지면 자칫 큰 소동이나 직장을 잃을 우려 및 장래 보장에 치명타가 올 수 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편적으로는 지원자에게 상급자가 누구였는지 퇴직자가 없었는지 등을 물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미 퇴직자의 경우에는 현직에 있는 상사 등에게 직접 행 할 수 있다.
또한 평판조회는 한쪽의 얘기만 들어서는 자칫 균형을 잃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나쁘게 지냈던 한 사람이 있었다면, 좋게 지냈던 5명의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평판조회의 시점 평판조회는 입사 전 또는 면접 전, 이력서 제출시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입사가 완전히 결정이 되는 시점이 지원자나 채용회사가 모두 편리 할 것이다. 다만, 평판조회로 채용을 못하거나 입사를 못하면 서로 간에 시간만 낭비되므로 일단은 면접시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좋으며, 면접시에는 복수로 추천받아 면접을 진행시 타격 받을 염려는 적을 것이다.
5. 지원자가 평판조회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현직에 있을때 골고루 사람들과 친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인사고과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 또한 퇴직시에도 무리를 빚지않고, 인계인수를 원만하고, 깔끔하게 한 후 퇴직하여야 함은 물론, 이직사유를 주변에 충분하고 보편타당성 있게 설명한 후 이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즉, "그 사람 참 좋은데 아쉽다." 하는 식으로 평판조회가 되면 더욱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6. 평판조회시 좋은 내용의 예 위에 적은 대로 "아쉬운 사람이 나갔다." 든가, "아직도 다시 입사한다면 받아들이고, 같이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다.", "어디다 내 놓아도 성공할 사람이다.", "Excellent한 인물이다."는 등 좋은 내용이 있을 것이다. |